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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대상 본문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정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로, 월 5톤까지의 사용요금이 감면됩니다. 이들은 주거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도 감면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월 5톤의 요금이 면제됩니다.
다자녀 가구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변경되어,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구는 월 10톤까지 요금이 감면됩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상이등급에 따라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5톤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감면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고지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 제도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