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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품목 본문
혹한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품목에 대한 정보는 겨울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2024년 혹한기 동안 사용 가능한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한기 정의 및 적용 기간
혹한기는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 근로자들은 극심한 추위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능 품목
2024년 혹한기 동안 사용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핫팩 및 발열조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한파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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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휴게시설 설치 및 해체 비용: 작업 중 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천막이나 비닐막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은 간이 휴게시설의 임대 및 유지 관리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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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기 임대비용: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난방기기의 임대 비용도 허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용 불가 품목
혹한기 동안에도 사용이 금지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등은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이나 보약 등의 구입 비용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2024년 혹한기 동안 안전관리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용가능 품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