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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란 본문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운용 방식과 특징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어떤 유형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특징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운용합니다.
계산 방식
-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예: 월 평균임금 300만원, 근속연수 10년인 경우 퇴직급여 = 300만원 × 10년 = 3,000만원
장점
- 근로자가 별도로 운용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됨
-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급여가 증가
단점
-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지급 불확실성 존재
- 일반적으로 낮은 수익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구조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방식
- 회사: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
- 근로자: 적립된 금액을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 결정
특징
- 개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 연간 1,800만원 한도 내 개인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비교
두 제도는 운용 주체와 리스크 부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급여 확정 | 퇴직 시 | 퇴직 후 |
투자 리스크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수익률 | 상대적으로 낮음 | 운용에 따라 변동 |
개인 추가납입 | 불가능 | 가능 |

2025년 퇴직연금 제도 변화와 전망
2025년 현재, 한국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변화
-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시작
- 영세기업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향후 전망
- 퇴직연금 가입률 증가 예상
- 다양한 투자 상품 개발 및 도입
- 전문가 중개 조직을 통한 '기금형 방식' 도입 검토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제도 변화에 주목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