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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연차 4대보험 퇴직금 계산 본문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4대보험,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 항목별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계산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2025년부터는 연차 계산 시 주목해야 할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년 이상 근무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2025년부터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연차 산정 시 정상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 시행일 이후 단축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전부터 단축 근무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4대보험 계산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9% (근로자 4.5%, 사업주 4.5%)
- 건강보험: 2024년과 동일 (정확한 요율은 추후 발표 예정)
- 고용보험: 2024년과 동일 (정확한 요율은 추후 발표 예정)
- 산재보험: 사업종류별로 다름 (2025년 12월 말 고시 예정)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의 경우 월 급여 상한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는 617만 원이 상한액이며, 이후의 상한액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2025년부터는 통상임금의 개념이 확대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정기 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 원, 정기 상여금 100만 원, 근속수당 30만 원인 경우:
- 이전 통상임금: 300만 원
- 2025년 개정 후 통상임금: 430만 원
이로 인해 퇴직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이 금액 미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도 함께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0%인 약 15,045원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4대보험, 퇴직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중요합니다. 2025년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를 잘 파악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통상임금 개념의 확대로 인한 퇴직금 증가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계산 변경 등 주요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적용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