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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모르는 돈 입금 본문
통장에 갑자기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즉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모르는 돈 입금 시 대처방법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절대로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묶기 사기 수법의 이해
사기범들은 소액의 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로 신고하여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계좌가 정지되면 2-3개월간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처벌
착오 송금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경우에는 양측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실수로 송금된 돈인지 모르고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 구제 절차
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는 객관적 증거(협박문자 등)를 제시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통장 협박을 받았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는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올바른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계좌번호 노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계좌번호 공개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