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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란 본문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온 사실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토지 개발이나 건축 허가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현황도로의 특징과 법적 지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황도로의 정의와 특징
현황도로는 답, 전, 임야 등 다양한 지목으로 존재하며 실제로는 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법령에 의한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현황도로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시지역이나 동·읍 지역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공고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반면 비도시지역이나 면 지역에서는 현황도로만으로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황도로의 법적 처리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온 사실상의 통로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 내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황도로의 가치와 주의사항
현황도로가 있는 토지는 가치가 숨겨져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건축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이나 건축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도로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로이지만, 건축과 개발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토지 매입이나 건축 계획 시에는 현황도로의 법적 지위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