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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가능시간 절차 자택방문 소멸시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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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가능시간 절차 자택방문 소멸시효

misson도전자 2025. 2. 20. 13:04

채권추심 절차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2024년 10월 개정되어 채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채권추심 가능시간과 방문절차, 소멸시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 가능시간과 제한사항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의 추심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7일 동안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연락수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택방문 추심 절차

채권추심자가 자택을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문 시 채권추심자는 신분증이나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하며, 7일에 2회를 초과하여 방문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방문과 전화 중 한 가지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가능시간 절차 자택방문 소멸시효 채권추심 가능시간 절차 자택방문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 기간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임금채권을 포함한 근로관련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추심제한 및 유예 사유

재난지역 선포, 채무자나 직계가족의 수술·입원, 혼인·장례 등의 경우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추심이 유예됩니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나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추심이 제한됩니다.

채권추심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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