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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해야 할 일 통장 부동산 명의변경 본문
부모님 사망 후 상속 처리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특히 통장과 부동산 명의변경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 변경된 제도에 따라 상속등기는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장 관리와 예금 인출
사망 후 통장 관리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이전이라도 망자의 통장에서 임의로 금액을 인출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예금을 인출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부동산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 | 부동산 관련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
기본증명서 | 부동산 등기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상속등기 수수료 |
상속인 신분증 | - |
세금 신고와 납부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부동산 상속 시에는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검토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처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 내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