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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표 국가유공자 혜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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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표 국가유공자 혜택

misson도전자 2025. 2. 16. 07:50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를 위한 국가보훈 혜택이 2025년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757억 원이 증액된 총 6조 4,814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고엽제 피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구분

고엽제 관련 질환은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됩니다.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상이군경(1-7급)으로서의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후유의증은 고도, 중등도, 경도의 3등급으로 구분되어 차등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

장애등급 판정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신체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부병변의 경우 체표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고도·중등도·경도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일광과민성피부염의 경우, 체표면적 36% 이상은 중등도, 18-36% 미만은 경도로 판정됩니다.

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표 국가유공자 혜택 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표 국가유공자 혜택

보상금 및 수당 지원

2025년 기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고도장애는 월 1,234천원, 중등도장애는 909천원, 경도장애는 596천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 고도장애 2,198천원, 중등도장애 1,707천원, 경도장애 1,371천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의료 및 복지 지원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환자도 보훈병원이나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 질병과 합병증에 대해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엽제 관련 질환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침샘암과 담낭암이 새롭게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어, 더 많은 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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